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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 단식농성 도의원 또 고발…"집시법 위반"

송고시간2016-07-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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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국민적 비난 떠넘기는 행위"…지지 방문·동조 단식 잇따라

 홍준표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준표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쓰레기' 막말 논란을 촉발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측근을 통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도의원을 또 고발했다.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15일 여영국(정의당)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주최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이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지만, 진보 성향 단체나 개인이 여 의원을 찾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홍 지사 측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또 "지난 12일 오후 창원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자결의대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공공연히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이외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지난 14일에도 여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식농성 도의원 방문한 노회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식농성 도의원 방문한 노회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 의원이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자신한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자신으로부터 모욕당한 도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고 표현한 부문에 대해 추가로 법적 대응 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이 단식농성 중인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는 이날 제9대 야권 도의원 9명과 창원지역 학부모 15명, 정의당 경남도당 진주지역위원회 서승덕 위원장 등이 찾아오거나 동조 단식에 들어가는 등 지지 방문이 잇따랐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반발한 여 의원이 모욕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홍 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여 의원을 1차 고발한 데 이어 고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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