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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과 변호사 짜고 '거짓 개인회생'…검찰 수사

송고시간2016-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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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직원 4명이 5차례 신청…서울중앙지법 "수법 대담·위험해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기업에 다니면서 실제보다 소득이 적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변조해 법원에서 '거짓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내려 한 변호사와 의뢰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일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소득증명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놓고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을 대리해 재신청까지 총 5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일부 소득증명서를 위·변조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A씨는 소득증명서의 여러 명목의 수당을 모두 없애고 기본급만 기재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이미 압류되고 있는 소득을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에게 개인회생을 맡긴 이들은 실제 매달 400만∼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소득증명서에는 200만원대로 기재됐다. A 변호사는 철도청 근무 경력이 있다고 법원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수법이 대담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커 수사를 의뢰했다"며 "소득증명서를 누가 위조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개인회생제도 악용 사례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올해가 2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17일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개인회생사건의 대리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 225명을 적발해 56명을 구속 기소, 1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접수된 25건 중 10건은 징계가 진행 중이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접수된 3건 중 2건은 조사를 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브로커 개입 의심 사례는 지난해 349건에서 올해는 127건으로 63.6%가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의심 사례 급감은 지난해 첫 수사의뢰와 징계요청 등 개인회생 제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년 동안 브로커 개입 의심사례 수가 급격히 줄어 이번에는 1명만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도 추가 수사의뢰나 징계신청을 하는 등 개인회생 제도 남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직원과 변호사 짜고 '거짓 개인회생'…검찰 수사 - 2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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