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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20대 여성 신고(종합)

송고시간2016-07-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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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차량 타고 도주…주변 CCTV 분석 끝에 검거

영상 기사 교사에 이어 경찰관도…성범죄시 즉시 퇴출
교사에 이어 경찰관도…성범죄시 즉시 퇴출

[투나잇 23]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연루 교사를 교단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경찰도 최근 조직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인 1조로 근무하는 순찰차 안에서 후배 여순경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급 경찰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청장은 지난 5월부터 조직내 성범죄와 관련해 '불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찰관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더욱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이나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를 희망 근무지에 배치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본청과 지방청 감찰부서에 2명 이상의 여경을 배치해 성 비위사건 감찰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경찰 간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20대 여성 신고(종합)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 간부가 대낮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했다가 20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시간대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차적 조회를 한 끝에 지난달 말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출석 요구를 받고 이달 5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에 응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성범죄는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두 번째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B(27) 순경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B 순경은 3월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달인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순경을 파면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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