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홍준표 측, 단식 도의원 '고발 공세'…집시법 위반 추가

송고시간2016-07-18 17:3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 정무조정실장 '도의회 정무기능 부재 책임' 사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쓰레기' 막말 논란을 촉발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측근을 통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도의원을 상대로 '고발 공세'를 이어갔다.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18일 여영국(정의당)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3차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15일 낮에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도의회 사거리에서 정의당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10여명과 함께 홍 지사 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기 전에도 도의회와 도청을 무단점거하고 도정을 폄하·왜곡하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 의원이 2013년 4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며 도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고, 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에서 도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18차례나 불법행위를 했다며 주요 일지를 첨부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여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차례 고발한 바 있다.

여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홍준표 측, 단식 도의원 '고발 공세'…집시법 위반 추가 - 2

홍 지사는 이러한 고발과 함께 남상권 정무조정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남 실장은 이날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도의회를 앞두고 여 의원이 의회 현관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도의 모든 공무원은 자기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사직서 수리를 지시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경남도는 후임 정무조정실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정장수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홍 지사 측의 고발 공세에 대해 여 의원은 "자신한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자신으로부터 모욕당한 도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다"고 비난한 바 있다.

홍준표 측, 단식 도의원 '고발 공세'…집시법 위반 추가 - 3

여 의원이 단식농성 중인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는 이날에도 국민의당 경남도당 강학도 위원장 등 10명의 지역위원장과 도당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등 지지 방문이 잇따랐다.

b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