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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 즉각 파면' 원칙 공염불…징계 '뭉그적'

송고시간2016-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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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음란행위 경찰 간부 입건 후에도 징계 미뤄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범죄 경찰 즉각 파면' 원칙 공염불…징계 '뭉그적'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자체 감찰 단계에서 즉각 파면 조치하겠다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간부가 대낮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다가 형사 입건됐는데도 인천경찰청은 병가를 내주며 징계를 미뤘다.

19일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낮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인천경찰청 소속 A(43) 경위가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적 조회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후 10여 일가량 지난 시점이다.

영상 기사 경찰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여성 신고로 덜미
경찰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여성 신고로 덜미

경찰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여성 신고로 덜미 인천 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43살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빌라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시간대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차적 조회를 한 끝에 A 경위를 붙잡았습니다. 이에 A 경위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이후 A 경위는 경찰과 조율 끝에 이달 5일 남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곧바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입건된 지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인천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사이 검찰에 송치된 A 경위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

앞서 강 청장은 경찰관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8월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이나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자체 감찰 단계도 아니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혐의를 스스로 인정해 입건된 '성범죄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

A 경위는 평소 업무 능력이 뛰어나 큰 무리 없이 조직 생활에 적응했으며 과거 별다른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통상 경찰관 징계를 며칠 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해당 부서에서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병가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 경위가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병가 중이어서 조심스럽다"며 "진단서 등 병원의 처방 결과를 보고 징계 시일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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