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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동산·'몰래 변론'…우병우 의혹 쟁점과 해명은(종합)

송고시간2016-07-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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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다리 놔줬나" vs "전혀 사실 아니다"

"세금 줄이려 다운 계약" vs "상속·양도세 내려 땅 판 것"

"정운호 몰래 변론" vs "만난적 없고 모든 사건에 선임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TV 제공]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언론과 거리를 두던 우 수석이 20일 처음으로 기자들과 직접 대면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처가 부동산 매매에 진경준 개입?…"전혀 사실 아니다" = 우 수석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의혹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우 수석 처가가 거래로 특별한 이득을 봤는지와 이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는지다.

우 수석의 장인이 2008년 작고한 뒤 처가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내놔 2011년 3월 넥슨에 약 1천326억원에 팔았다.

이를 두고 당시 넥슨은 서울 사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땅을 매입했으나 1년 4개월여 만에 20억∼30억원의 손해를 보고 되팔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던 우 수석 가족의 고충을 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조선일보를 통해 제기됐다.

특히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진 검사장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부동산 거래의 다리를 놔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 10억원을 주고 정상거래로 계약한 것'이라는 우 수석의 초기 해명과 달리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돼 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됐다.

그러나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제가 그 땅을 사달라고 했느냐는 것"이라며 "저는 그 땅에 대해 김 회장에게 사달라거나 그런 적이 없다. 진경준을 통했든 안했든 간에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진경준을 통해서 김정주 회장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다리를 놔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거나 상속세를 못 내 자택 등에 근저당이 설정돼 고통을 겪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처가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1천억원이 넘게 나왔는데 현금으로 1천억원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몇백억 원을 내고 나머지를 못 내서 이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한 것"이라며 "부동산이 팔려야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분납하겠다고 하고 대신 국세청에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처가 부동산·'몰래 변론'…우병우 의혹 쟁점과 해명은(종합) - 2

이어 "1천300억원대 땅이 있으니 팔리면 세금 내고 다 할 수 있었다"면서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차압하고 처분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 고통받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침체기라 매수자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의문에도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대기업에서도 문의가 있었다. 누구나 사고 싶어 해서 당연히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사를 보면 400명이 땅을 보러 왔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축소 의혹에는 "땅을 팔면 그 돈으로 상속세도 내고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우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판 것인데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넥슨이 사옥을 지으려다 다시 판 것에 대해 "산 사람이 가져가서 사옥을 짓든 말든 땅 판 사람은 돈만 받고 서류를 넘겨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 당일 우 수석이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살림하시는 분(장모)이 큰 거래하는데 와 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면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을 위로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처가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청와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가 안 되는데 청와대가 알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정운호 '몰래 변론'했나…"만난 적 없다·모든 사건엔 선임계 내" = 우 수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전날 우 수석이 지난 2013년 홍만표 변호사(구속)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러 차례 함께 식사하는 등 어울렸고, 이씨가 7살 연하인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운호도,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는데 수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면 부인했다. 또 자신이 이민희씨와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운전기사의 목격담에도 "그 사람이 누구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수석은 "확실히 말하지만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전화변론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서도 냈다"고 말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tv 제공]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tv 제공]

또 법조 비리 수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같이 일을 많이 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신문에 난 것(도나도나 다단계 사기사건) 그거 딱 한 건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변호사 시절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사건이 재배당된 데 대해선 "전혀 역할을 한 게 없다"며 "지금 그 사건이 다 그대로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 아들 병역·'우병우 사단' 등 기타 논란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복무 두 달 만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두 달 만에 전출됐다는 '꽃보직 특혜 논란'도 이날 제기됐다.

우 수석은 "유학 간 아들이 들어와서 군대에 가라고 해 군대를 간 것"이라면서 "아들의 상사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2010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내부 감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 누군가 알았다면 왜 감찰은 안했을까"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 등 사정 당국의 인사를 전횡한다는 일부 지적에는 "저한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검증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이야기라니 참…"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거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우 수석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를 설명하면서 어버이연합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제가 어버이연합 배후라는 의혹 제기한 것(기사)을 읽어보니 골프장 반은 처가가, 나머지는 경우회가 갖고 있는데 골프장서 (경우회에) 배당금을 줬다"면서 "경우회가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지원했고 거꾸로 따라오면 제가 배후라는 것인데 그 자체로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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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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