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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 전출' 우병우 수석 아들, 특혜 논란

송고시간2016-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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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보제한 규정 위반 논란속에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의경들이 선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됐고, 이 과정에서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우 상경은 지난해 2월26일 입대해 훈련·교육 등을 마치고 같은 해 4월15일 부터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로 근무했다. 이어 이상철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운전요원 업무지원형태로 7월3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이 났고, 이어 8월19일 정식발령이 이뤄졌다.

이후 이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이 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이후 부터는 차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차장실 의경은 시위진압 등에 투입되거나 종일 청사 경비를 서야 하는 다른 의경과 달리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의 전보는 정식 발령 하루전인 지난해 8월 18일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부대 전입 4개월 이후에 전보조치가 가능하고, 전보 때에도 필요한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 다음 인사위원회가 심사해 선발해야 했다.

우상경의 경우 업무지원 형태 발령은 정부서울청사 전입 4개월이 되기 전이어서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13일에 전임 의경이 제대해서 7월부터 후임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식 발령 전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임자를) 경비부장실에서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는 원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요청하게 돼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경비부장이 (우씨를) 골라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10명가량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로 3명을 추려내고, 다시 면접과 운전테스트 등으로 평가하는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우 상경을 뽑았다는 것이다.

우상경과 함께 면접·운전테스트를 본 후보자 중 한 명은 외박을 나갔다가 귀대가 늦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리가 좋지 않아 배제됐다는 것이 이 차장의 설명이다.

부속실 직원과 전임 의경이 함께 진행한 운전테스트에서도 우상경이 가장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제재를 받았거나 허리가 좋지 않은 의경이 최종 후보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경 뽑는 게 큰 보직 선발이 아니라서 쉽게 접근했다"라고만 답했다.

우상경은 업무지원 발령 이후 전임자 제대 때까지 함께 근무했다. 전임자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휴가를 갔다.

이 차장은 부속실 직원이 진행한 면접 때 우상경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혔으나 부모의 직업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에만 하자가 없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우 수석의 아들이 3배수 후보에 오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려 우 상경이 운전병으로 확정된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의경인 아들이 이른바 꽃보직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학간 아들이 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 것"이라면서 "아버지로, 가장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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