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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처제, 3년 전 조세회피처로 국적 변경

송고시간2016-07-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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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처제, 3년 전 조세회피처로 국적 변경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제가 3년 전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중미 국가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의 부인 4자매가 지분을 각각 ¼씩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딩의 등기부를 보면 우 수석의 처제 이모(41)씨는 2013년 9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했다.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는 영국령이었다가 1983년 독립한 북미 카리브해의 섬나라로 세인트키츠네비스로도 불린다.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졌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2013년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의 시민권이 25만 달러(약 2억 8천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보도한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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