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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우병우 가족회사' 회계법인 '문제없다' 초고속 결론(종합)

송고시간2016-07-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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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우병우 가족회사' 회계법인 '문제없다' 초고속 결론(종합)

정강의 외부감사 맡아온 회계법인
정강의 외부감사 맡아온 회계법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소유 건물에 입주한 모 회계 법인의 모습. 이 회계 법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정강건설주식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아오고 있다. 이 회계법인의 부회장이 우 수석의 친척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 수석과 가족이 1993년 9월 설립해 운영해 온 정강이 가족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윤리기준 위반 가능성에 대해 초고속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22일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은 S 회계법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외부 기관인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회계사회가 이틀간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회계사회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조속히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인 정강이 관리하는 서울 반포동 건물에 세들어 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 중 한 명이자 정강 대표이사인 우 수석 부인 등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회는 S 회계법인이 낸 임대료를 파악한 결과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임대료 수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무상 또는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시행령 문구는 '현저히'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돼 있어 규제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S 회계법인에서 우 수석의 친척으로 알려진 인사가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계사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 인사가 공인회계사가 아니어서 감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인사가 받은 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법 21조에는 감사인이 '자신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입주 건물주를 감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피감 회사가 감사인에게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때만 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속 회계사가 30인 미만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등 관리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회계사회가 맡고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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