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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노예' 농장주 부부 임금체불 인정, 학대는 부인(종합)

송고시간2016-07-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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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경찰, 조만간 추가 소환


4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경찰, 조만간 추가 소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9년간 40대 지적장애인 '만득이' 고모(47)씨를 강제노역시킨 60대 농장주 부부가 2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노역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김모(68)씨와 오모(62)씨 부부를 불러 조사한 뒤 오후 10시께 돌려보냈다.

'축사노예' 농장주 부부 임금체불 인정, 학대는 부인(종합) - 2

이날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각자 따로 조사받은 김씨 부부는 종전 입장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김씨 부부 농장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만간 추가 소환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이날 경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가 때도 고씨를 학대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김씨 부부 조사는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일단 지적 장애인인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적용, 김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청주 오창)에 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지난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에 돌아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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