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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편의점서 술 먼저 먹고보니 카드잔액 부족…죄 될까

송고시간2016-07-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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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골 가게인 점, 소액인 점 등 절도와 사기의 범의 없어" 무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50대 남성이 단골 편의점에서 1만8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신용카드 잔액 부족으로 계산을 못 해 법정까지 서게 됐다. 그에게 과연 죄를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은 절도죄와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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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된 사연일까.

이 일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천에 사는 최모(58)씨는 2014년 10월 8일 오전 0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100여m 떨어진 단골 편의점에 갔다.

편의점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 A씨가 근무하고 있었다. 종업원 A씨도 최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술에 다소 취한 최씨는 냉장고와 진열대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가져와 A씨 앞의 계산대에 올려놨다.

이어 최씨는 냉장고에서 나머지 맥주 1병을 더 꺼내 손으로 돌려 딴 뒤 마셨다.

A씨는 '계산을 하고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최씨는 '계산하겠다'는 말을 하고서 편의점 바로 앞 의자에 않아 맥주 1병을 마저 마셨다.

이어 계산대에 놓아둔 나머지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나와 편의점 옆 테이블에 놓고 마셨다.

계속된 종업원 A씨의 계산 요구에 최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최씨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와 안주의 대금은 1만800원이었다.

하지만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았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최씨는 실랑이 끝에 112 신고돼 경찰에 넘겨졌다.

결국 최씨는 2014년 12월 14일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최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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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건이 단골 가게에서 벌어진 점, 맥주와 과자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보는 가운데 가지고 나간 점, 신용카드로 계산하려다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못한 점, 소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절도와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번에는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도 최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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