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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김영란법 헌재판결, 쟁점 정리 계기 되기를

송고시간2016-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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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쟁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8일을 꼭 두 달 남기고 나오는 판결이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의 개념 등 쟁점을 놓고 1년이 넘게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그동안 심리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도 각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헌재판결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4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 점이다. 이 법만으로는 국민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쉽게 알 수 없고, 예외 인정 개념인 사회상규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 해석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대목이다. 이런 상한액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 원이라는 추정치를 들어 관련 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적용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이다. 언론의 기능이 공공성이 높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도 이 부분에서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뇌물이 주로 가족을 통로로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뺀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재가 일부 쟁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시행일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헌재판결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빼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물론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것대로 진행되도록 놔두면 될 것이다. 지금 긴요한 것은 헌재판결을 계기로 불명료한 점을 걷어내고, 쓸데없는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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