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에 징역 3년 구형…금품 살포 혐의
송고시간2016-07-25 08:50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 모(60)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부인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남편인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1명에게 100만 원을, 지난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과정에서 주민 1명에게 300만 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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