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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3억 뒷돈'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종합)

송고시간2016-07-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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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이청연 인천교육감 연루 여부 수사 가능성

'학교 이전 3억 뒷돈'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종합)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C 이사가 속한 시공사는 중견 건설사로 1990년대 초반 설립돼 인천의 학교 신축 공사 등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A씨의 자택, 시교육청 행정국장실·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당일 오전 임의동행해 조사한 A씨 등 3명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천 시내 또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피의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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