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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한테 삼겹살 대접받은 공무원 30명, 과태료 처분받나

송고시간2016-07-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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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선거 발언 및 연관성 없어 과태료 부과 어려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군의회 의원에게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대접받은 전북 임실군 공무원 30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연관성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25일 전주지법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실군의회 김모(49) 의원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군의원한테 삼겹살 대접받은 공무원 30명, 과태료 처분받나 - 2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 공무원들을 초대한 뒤 돼지 2마리(시가 60만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먹다 남은 고기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이 자리에는 임실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의회 사무과 직원, 군청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한 공무원은 1인당 2만원을 접대받아 기준대로라면 2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선관위는 음식 접대 시점이 향후 지방선거(2018년)와 지나치게 멀고, 선거 연관성이 없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임실군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을 접대한 군의원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접대받은 자들의 처벌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당시 접대 시점이 선거와 가까운 시기가 아니고 선거와 관련한 식사도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도 식사 중 선거 이야기를 전혀 안 한 것으로 조사됐고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국이 협조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져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도 "당시 모임은 단합대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선거 발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확정판결 후 선거 관련성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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