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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관리 요원에도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6-07-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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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로서 원전, 방사선 물질, 핵물질 등의 사용에 대한 심·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조사권한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의 윤 의원은 "사법경찰권을 도입할 경우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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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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