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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캐릭터 무단 이용 마세요…'저작권 침해 주의보'

송고시간2016-07-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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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민·형사 책임 질 수 있어"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서 포켓몬과 함께 '찰칵'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서 포켓몬과 함께 '찰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1층 로비에서 대형 포켓몬 캐릭터 인형을 갖춘 포토존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해운대그랜드호텔은 포켓몬코리아와 제휴해 15층 바닷가 전망 객실 3개를 '포켓몬 콘셉트룸'으로 만들어 이달 22일부터 판매한다. 2016.7.21
pitbull@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 고'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켓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켓몬이 반겨주는 간절곶
포켓몬이 반겨주는 간절곶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을 찾은 포켓몬 고 게이머들의 모습이 게임 화면 너머로 보인다. 2016.7.24
yongtae@yna.co.kr

이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켓몬 고 열풍 이후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에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20여 건의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저작권위는 전했다.

우체통 주변이 '포켓몬 성지'
우체통 주변이 '포켓몬 성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을 찾은 시민들이 대형 우체통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16.7.24
yongtae@yna.co.kr

주된 문의 및 상담 내용은 ▲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 포켓몬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으로 제작해 세워놔도 되는지 등이다.

저작권위는 이에 대해 영업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 홍보는 물론이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저작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고 열풍 덕에 한때 게이머들이 몰려들었던 강원 속초시의 경우 포켓몬 업체 측으로부터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지역을 찾아오는 게이머들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 현수막에 포켓몬이란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저작권위는 설명했다.

울산 간절곶 등대 주변에 출현한 포켓몬
울산 간절곶 등대 주변에 출현한 포켓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주변에서 포켓몬 고 게임이 실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켓몬 고 게임 화면상에 포켓몬이 출현해 있다. 2016.7.22
yongtae@yna.co.kr

외국 저작물은 현재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886년 채택) 등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다.

베른협약에는 한국이 1996년, 일본이 1899년에 각각 가입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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