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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관위 '선거비용 불법지출' 총선 예비후보 고발

송고시간2016-07-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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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천200만원의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 등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선거비용 용도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 보고에 누락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실질적 회계책임자인 선거사무장 B씨는 실무자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는 지시에 따라 한 것을 감안, 경고 조치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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