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주식투자·주점운영으로 가정 소홀…"이혼 사유 안돼"

송고시간2016-07-28 09:0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주식투자·주점운영으로 가정 소홀…"이혼 사유 안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주식투자와 주점운영 잇단 실패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8살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다.

A씨는 결혼 전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1년 3월 폐업했다. 그는 한달 뒤 다시 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주방 일까지 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했다.

그러나 적자가 쌓이는 바람에 2014년 5월 다시 가게 문을 닫았다.

거래처 미수금 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았지만, 아직 갚지 못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B씨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했고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씨는 2014년 7월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 A씨와 별거하고 있다.

B씨는 "남편이 주식투자와 주점운영 등만 매달려 가정을 등한시했고, 주점운영 실패로 가정경제를 파탄시켰으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B씨가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른 증거들을 봐도 원고가 혼인 기간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주점 폐업 후에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장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져 원고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피고 잘못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