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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 결정할 '9명의 현인', 조용한 출근길

송고시간2016-07-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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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오후 최종 결정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이날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방현덕 기자 = '9명의 현인'으로 불리는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고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제정안 발표 이후 4년 가까이 논란이 지속된 '김영란법'의 운명이 최종 결정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8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박 소장은 '오늘 헌재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데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옅은 미소만 띤 채 집무실로 향했다.

앞서 도착한 김창종, 김이수 재판관 등도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정안이 발표된 이후 4년 가까이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4건을 병합해 이날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선고 예정 시각이 오후 2시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방송 취재진은 대심판정 주변에서 결정을 앞둔 헌재 분위기를 생방송으로 전했고, 브리핑룸에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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