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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시행 두 달 앞으로…달라지는 여의도 풍속도

송고시간2016-07-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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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겸한 간담회·모임에 영향…'서여의도' 식당가 타격 우려

선물·경조사비 상한규정도 변수…정치권 관계자들 상황 예의주시

<김영란법 합헌> 고가 선물 사라지나
<김영란법 합헌> 고가 선물 사라지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8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고가의 한우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2016.7.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현혜란 기자 = "여의도 식당가에 2만9천900원짜리 '김영란 세트'가 나오겠네요."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야권의 한 당직자가 우스갯소리로 꺼낸 얘기다.

실제로 두 달여 뒤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요식업계가 밀집한 국회 주변 여의도의 풍경도 적잖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중심무대인 국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각종 이익단체와 정부기관 관계자들, 언론인들이 교류하는 지점이다. 특히 입법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보려는 의원·보좌관들과 특정한 방향으로 설득 노력을 펴는 이해관계자들, 또 자신을 홍보하고 활동상을 알리고 싶어하는 정치인들과 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끊임없이 북적인다.

<김영란법 합헌> 시행 두 달 앞으로…달라지는 여의도 풍속도 - 2

자연스레 국회 주변에서는 식사를 매개로 다양한 간담회와 모임 등이 열린다.

당장 1인당 식사비 3만원이라는 김영란법의 상한선이 적용되면 국회에서부터 여의도 공원까지 이른바 '서여의도'에 빼곡히 들어선 식당가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정해진 식사비 기준에 맞추려면 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골라낼 수밖에 없고 이를 신경 쓰다 보면 식사자리 자체가 위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금껏 별 규제가 없던 식사비 지출의 관행을 바꾸기보다는 법적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좌진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개인카드로 일단 결제한 후에 다른 방법으로 메꾸려다 회계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든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놓다가 사달이 난다든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합헌> 시행 두 달 앞으로…달라지는 여의도 풍속도 - 3

식사비 외에도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제한규정이 생긴 것도 주목할만한 변화다. 이는 지역민과의 접촉점이 넓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피부로 느껴질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받을 일보다 줄 일이 훨씬 많은' 국회의원에게는 법정 상한선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보좌관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평소에 워낙 경조사비를 내는 횟수가 많다 보니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큰 금액을 내기 어렵다"며 "상한선 10만원은 크게 신경 쓸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김영란법의 정확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다 당 차원의 대응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대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아직 어떻게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뭔가 틀이 정확하게 잡혀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텐데 아직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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