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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대박' 진경준 해임 결정…차관급 검사장 처음(종합)

송고시간2016-07-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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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분 신속히 박탈"…곧바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생각에 잠긴 이금로
생각에 잠긴 이금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생각에 잠겨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29일 결정했다.

'공짜주식 대박' 진경준 해임 결정…차관급 검사장 처음(종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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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26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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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특히 해임을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은 "파면을 위해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 데 이는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도 지급된다"며 "이에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영상 기사 진경준 검사장 구속 기소…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검사장 구속 기소…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앵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팀이 오늘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며 20여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진 검사장이 수억원대의 주식과 고급 승용차를 넥슨으로부터 받은 의혹 등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68년 검찰 역사에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으로부터 회사 자금 4억2천여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주를 산 뒤 1년후 10억원에 되팔아 그 중 8억5천여만원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이렇게 사들인 주식을 지난해 모두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 역시 확인했으며 2006년부터 9년 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11번에 걸쳐 가족여행 경비 5천여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특히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한진의 비리 첩보를 내사했었는데요. 당시 한진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받은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일감을 받는 대가로 한진의 내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혐의들을 적용해 오늘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준 김정주 회장과 한진 대표 서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찰은 진 검사장을 사법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에 해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당시 가격 8억5천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86학번 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으로부터 2005년∼2014년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11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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