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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영란법, 건드릴수 없어…정부가 현실참작 할 것"

송고시간2016-07-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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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드 입장표명 압박에 "신경 전혀 안써"

이종걸 출마에 "정치인이 판단 못하면 정치 잘 안돼"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으니, 그 자체는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시행령이 (식사·선물비 등의 제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 행정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 현실참작을 하면 그래도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정한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과 관련, 기본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되, 향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비대위원이던 이종걸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선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만류는 뭐,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거지"라면서 "(전화로) 나간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래 무슨 선거든지 본인이 제일 잘 안다. 내가 선거에 나가면 될 수 있을지, 될 수 없을지…"라면서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지. 정치인이면서 그정도를 판단 못하면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연일 자신을 겨냥해 압박하는데 대해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난 신경을 전혀 안 쓴다"라고 받아쳤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이제)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금액 기준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재 권익위에서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를 준용한 것인데, 그 타당성 여부는 입법예고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이 결정하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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