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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상급노조도 김영란법 적용"…정무위 찬성 우세

송고시간2016-07-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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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의원 전수조사…贊 10명, 反 5명 정무위원 과반, 김영란법 보완 입법 필요성에 찬성

(서울=연합뉴스) 국회팀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넓혀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 김영란법 개정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가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새누리당 10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의 절반 가량인 9명이 '김영란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느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3명)에 그쳤고, 나머지 6명(새누리당 3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현재의 법 적용 대상을 조정(축소)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7명(새누리당 6명, 더민주 1명)은 "그렇다"고, 9명(새누리당 4명, 더민주 4명, 정의당 1명)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3명(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이었다.

특히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5명에 그쳤다.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7명)이 더불어민주당(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나머지 4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찬성의사를 밝힌 한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과도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 직군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법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의사를 밝힌 익명의 더민주 의원은 "가령 변호사 중에서도 개인 사건이 아닌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에도 법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상급노조도 김영란법 적용"…정무위 찬성 우세 - 2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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