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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선출 무효' 소송…감투싸움 후유증

송고시간2016-08-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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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감투싸움이 또다시 법정으로 비화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박문석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협의회를 대표해 시의회(대표자 의장 김유석)를 상대로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사전 담합으로 투표용지의 상·하·좌·우 위치를 특정해 후보자를 기명했다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장·부의장의 선거) 등을 통해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의 훼손이다"라며 "의장 선임이 무효일 정도의 심각한 하자로는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6일 본회의에서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더민주협의회 소속 김유석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 더민주를 탈당했다.

당시 다수당인 더민주협의회 내부경선에서 박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내정됐으나 김 의원이 당론을 거부하고 내부 이탈표가 생기면서 김 의원이 당선됐다.

더민주협의회는 2014년 7월 제7대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

당시에도 더민주협의회는 내부 이탈표로 새누리당에 의장직을 내줬다.

이에 새누리당협의회는 "감표 요원 4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을 포함, 40여명이 함께 의장 선출 과정을 지켜봤다"며 "소송만 두 차례나 제기한 더민주의 행동은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정략적 흠집 내기, 100만 시민에 대한 배신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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