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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송고시간2016-08-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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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된다.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한다.

위원회는 이름과 생일, 주소 등을 개인정보로, 여권번호나 마이넘버, DNA, 홍채, 지문 등의 생체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인 '개인식별부호'로 규정했다.

위원회가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건인 익명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 기업 등에서 관련 상품 개발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국내 최고령자와 같이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해당 정보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도 외부 제공 시에는 삭제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는 기업이 활용할 길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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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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