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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몰이'…기독교 활동가에게도 국가전복죄 적용

송고시간2016-08-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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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일제단속 인권 운동가·변호사 등에 잇단 중형 선고

中 기독교 활동가에게 '국가전복죄' 적용
中 기독교 활동가에게 '국가전복죄' 적용

(톈진<중국> 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작년 7월 당국의 대대적 인권운동가 단속 때 체포됐던 기독교 활동가 거우훙궈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도 3년간 박탈했다. 사진은 이날 거우훙궈가 법원에 출두한 영상을 캡처한 것.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법원이 1년 전인 작년 7월 당국의 대대적 인권운동가 단속 때 체포됐던 기독교 활동가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했다.

중국 톈진(天津)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5일 기독교 활동가 거우훙궈(勾洪國·55)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도 3년간 박탈했다고 홍콩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검찰은 유명 반체제 인사 후스건(胡石根·61)의 추종자이자 교회 신도인 거우홍궈가 2014년 4월 대만 타이베이(臺北)에서 벌어진 반(反) 중국 활동 훈련 성격의 범민족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다면서 이 포럼에서 중국의 일당 체제를 전복하고 색깔 혁명(정권 교체 혁명)을 시작할 방법에 대한 논의와 경험 공유가 이뤄졌다면서 국가전복죄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거우훙궈의 변호인은 거우훙궈가 행사에 참가한 후에야 발표자로 선정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중국 복귀 후 포럼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거우훙궈는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9일부터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300여명을 구금·심문, 제한 조처했다.

이들 중 정식 체포된 20여 명 가운데 거우훙궈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이뤄졌다.

톈진 법원은 지난 2일 베이징(北京)의 인권운동가 자이옌민(翟岩民·55)에게 국가전복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3일과 4일에는 후스건과 저우스펑(周世鋒·52)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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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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