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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유효서명 3만명 부족…"보름간 보정"(종합)

송고시간2016-08-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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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안에 보정 못하면 투표 무산…소환추진측 "기간 충분, 4만명 보정할 것"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역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유효서명인 수가 모자라 정해진 기간에 이를 채워 투표가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홍준표 주민소환' 유효서명 3만명 부족…"보름간 보정"(종합) - 2

경남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심사 결과 35만7천801명 중 유효서명 수가 24만1천37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만1천32명)에 2만9천659명 부족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심사 결과 무효로 결정된 11만6천428명 중 보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원천무효 서명은 3만5천400명이었다.

나머지 8만1천28명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서명부 양식에 누락됐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을 다시 작성하면 유효로 인정된다.

보정이 불가능한 원천무효 서명 유형은 성명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대리서명, 서명요청 기간 위반 등이었다.

보정 가능 서명의 경우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보정이 끝나면 약 한 달간 열람·이의신청·심사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정 기간에 무효 서명을 청구요건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지 못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각하'된다.

무효 서명이 보정절차를 거쳐 투표 청구요건에 충족하는 수준의 유효서명으로 바뀐다면 주민소환 투표는 발의된다.

도선관위는 추석연휴 때문에 보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9월 말께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히 보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환본부 관계자는 "모든 보정을 서명한 당사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며 "주소에 자신이 사는 구를 잘못 기재한 것 등 소환본부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항목은 자체 수정해 도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만명 정도 보정이 필요한데 본부에서는 넉넉하게 4만명 정도 보정을 받을 계획"이라며 "빈틈없이 준비해 홍 지사 주민소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이 갖춰지면 도지사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명을 요청한다.

도지사는 20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도선관위는 1주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공표한다. 동시에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 주민소환 투표에 도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그 직을 상실한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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