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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군인도 포함" 전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입 '고객들'

송고시간2016-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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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서 4천명 명단 확보…40여명 혐의 확인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서 4천명 명단 확보…40여명 혐의 확인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들이 관리하던 고객 명단에 의사와 군인,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군인도 포함" 전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입 '고객들' - 2

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고객 명단에 있던 4천여명의 연락처와 업주 이모(37)씨 등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0여명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

이 40여명에는 의사와 군인, 교사 등이 포함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원룸과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원이 불명확한 이름과 연락처 등 4천여명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확보해 성매매 여부를 조사했다.

이씨는 다른 성매매업소들과 이 명단을 공유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속에는 고객의 연락처, 성별, 나이뿐 아니라 '성적 취향', '좋아하는 여성의 체형', '이용횟수', '가입 경로' 등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에 통보했다"며 "명단에 있는 4천여명이 모두 성매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 기록 등을 통해서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씨를 구속하고, 직원과 성매매여성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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