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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에 학교도 '전기요금 폭탄' 우려…기본료만 43%

송고시간2016-08-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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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협의"


교육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협의"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기본요금이 전체 요금의 40%를 넘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냉방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에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냉방 기준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시설 냉방 기준온도는 26도지만 학교에서는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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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달초 개학한 일부 고등학교 등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독특한 구조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된다.

이 중 기본요금은 일반적인 '기본료'와는 달리 일정하지 않다. 정해진 기본 단가에 피크 전력 사용량을 곱해 기본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3∼6월의 기본요금은 겨울철(12월∼2월) 피크 사용량 전력에 따라 결정된다. 하반기 기본요금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 피크 사용량 전력 중 많은 쪽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다 보니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다. 또 여름 폭염에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다 보면 하반기 기본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각 학교에 피크수요 전력 관리 장치를 보급하고 교육청을 통해 피크 수요 관리 자료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또 기본요금을 월정액으로 바꾸는 방식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과 논의하고 있지만 산자부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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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름(7∼8월)과 겨울(12월∼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7∼8월 요금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쓴 요금 전체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4∼6월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는 부족한 전기요금을 학교회계에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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