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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채권 담보" 前소속사 대표 '드라마 투자' 사기

송고시간2016-08-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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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 명목 투자금' 5억원 가로채…박효신과 과거 법적 분쟁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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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드라마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나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13년 10월 이모씨에게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편성은 거의 확정돼있으니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 2억원을 주겠다"며 총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수) 박효신으로부터 받을 채권 15억원이 있다. 이 중 12억원 상당을 담보로 양도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나씨가 언급한 박씨에 대한 채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씨가 언급한 드라마는 실제 제작되지도 않아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박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했던 나씨는 2008년부터 박씨 측과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씨가 나씨 회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박씨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와의 계약금도 은닉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돼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가 나씨 회사에 줘야 할 배상금과 법정 이자금 등은 2014년 3월 모두 변제됐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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