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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계 처음으로 '김영란법' 특강(종합)

송고시간2016-08-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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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오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박민영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찰 및 스님들, 종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개신교계가 잇따라 환영 논평을 냈지만, 김영란법과 관련해 종단 차원의 단체 교육은 조계종이 처음이다.

얼핏 김영란법과 종교는 무관해 보이지만 불교계라고 해서 무풍지대만은 아니란 게 조계종 측의 설명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스님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교계 언론사와 종립학교 임직원, 복지시설장 등도 적용 대상이다. 이는 개신교계와 천주교계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교 전통문화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조계종 관계자는 "그동안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불교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김영란법 교육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내부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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