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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돈선거' 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

송고시간2016-08-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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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김해시의회 돈 준 의원은 구속…받은 의원은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창녕=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돈을 뿌린 의원은 잇따라 구속됐지만 정작 돈을 받은 의원은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돈선거를 수사해온 창원지검 특수부는 최근 의장단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무소속 손태환 의장과 새누리당 박재홍 부의장 2명만 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손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인 지난 6월 20일 박 부의장을 통해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새누리당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다.

돈 선거를 한 사람은 나란히 의장과 부의장이 됐다.

이 의원은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이 출마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박 부의장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 부의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받은 이 의원은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직접 돈을 받았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지방의회 의장단 '돈선거' 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 - 2

검찰은 이 의원 외에도 의장·부의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와 정황이 포착된 의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돈을 받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말았다.

해당 의원 4명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손 의장과 박 부의장도 입을 닫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결국 검찰 수사가 돈을 건넨 의장과 부의장에게 집중되고 돈을 받은 의원들에게는 처벌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돈선거를 수사한 김해중부경찰서도 의장 지지를 당부하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새누리당 김명식 시의장과 의원에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박 모(49) 씨만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방의회 의장단 '돈선거' 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 - 3

반면 김 의장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돈 선거를 공모하거나 돈을 받은 새누리당 의원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의원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줬거나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은 준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작 돈을 받은 의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해시의회 돈선거 수사는 의장단 선거 후 돈을 받은 의원끼리 시의회에서 서로 심하게 다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돈 받은 의원을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돈선거를 공모하고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만큼 일단 불구속 기소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바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돈을 주고받은 의원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길지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해여성회 의정참여단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정한 의장선거에 관련된 시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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