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증인 선정…해수부 "법적근거 없어"(종합)

송고시간2016-08-23 16: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두고 상반된 해석

(세종·서울=연합뉴스) 윤보람 박경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3차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을 공개하자 해양수산부가 이를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여는 3차 청문회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39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때 언론통제 의혹과 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었던 이 대표를 비롯해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또 당시 정부 재난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 대사를 증인으로, 29명을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선정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특조위는 논란이 됐던 청문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측이 난색을 보임에 따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으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해양경찰청의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분석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TRS 자료 분석 결과 참사 당시 세월호 내 에어포켓 관련 정보 등이 정부 발표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이어서 조사활동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청문회를 여는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관련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는 청문회 자체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지속해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위원의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6월 30일부로 종료되고, 9월 30일까지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 기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실제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 4일을 활동 기점으로 봐야 해 조사활동이 내년 2월 3일까지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증인 선정…해수부 "법적근거 없어"(종합) - 2

kj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