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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비리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내일 소환(종합)

송고시간2016-08-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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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피의자 신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영상 기사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ㆍ자택 압수수색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ㆍ자택 압수수색

인천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 교육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결재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비롯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검찰 '학교비리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내일 소환(종합)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교육감에게 소환 일정을 공식 통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A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소환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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