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고발…검찰 수사중(종합2보)

송고시간2016-08-23 15:0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특별감찰관 지난달 박씨 소환 조사…"1억 빌렸다가 일부 자금 못 갚아" 해명

검찰, 막바지 고심 중
검찰, 막바지 고심 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앞두고 검찰이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긴장이 감도는 듯 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빌렸지만 현재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령 전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령 전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전 이사장이)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천만원가량은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며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특별감찰관실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박 전 이사장을 불러 해명을 들은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석수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애초 우 수석 사건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첫 고발·수사의뢰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박 전 이사장 사건이 특별감찰관이 처리한 첫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