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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구속영장 검토(종합2보)

송고시간2016-08-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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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대가 3억 뇌물수수 의혹…이청연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2년 전 선거당시 회계책임자인 교육감 딸도 참고인 조사

영상 기사 '뇌물 연루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검찰 출석
'뇌물 연루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검찰 출석

[앵커] 뇌물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미 구속 기소된 인천교육청 고위 간부와 측근 인사들의 수억원대 뇌물수수와 관련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이전사업을 둘러싼 뇌물사건에 휘말린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 등이 지난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뇌물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학교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가 대신 갚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의혹을 일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이청연 / 인천교육감> "(3억원이 오고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측근들이 건설업체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무근입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과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금품비리로 사법 처리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신민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비리 혐의'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구속영장 검토(종합2보)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부터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실제 2년 전 선거 빚이 있었는지와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갈 당시 사전 보고를 받고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를 알았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는 데 3억원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비리 혐의'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구속영장 검토(종합2보) - 3

검찰은 일단 25일 0시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교육감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후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 교육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23∼24일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비서실장은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로 입건 후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그의 딸과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나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최근 출소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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