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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뇌물 의혹' 현직 교육감 소환한 검찰의 자신감

송고시간2016-08-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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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고강도 조사

3년 전 나근형 전 교육감 때와는 다른 수사 속도

영상 기사 '뇌물 연루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검찰 출석
'뇌물 연루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검찰 출석

[앵커] 뇌물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미 구속 기소된 인천교육청 고위 간부와 측근 인사들의 수억원대 뇌물수수와 관련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이전사업을 둘러싼 뇌물사건에 휘말린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 등이 지난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뇌물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학교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가 대신 갚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의혹을 일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이청연 / 인천교육감> "(3억원이 오고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측근들이 건설업체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무근입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과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금품비리로 사법 처리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신민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억대뇌물 의혹' 현직 교육감 소환한 검찰의 자신감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3년 전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같은 혐의를 받은 나근형 전 교육감을 수사할 때와는 소환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분위기가 풍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오후들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B(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3억원으로 2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았다는 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다.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이날 조사의 초점도 실제 선거 빚이 있었느냐와 3억원이 오가는 것을 알았느냐다.

선거 빚이 없었다면 애초 의혹과 관련성이 없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때 진 빚이 있었고 3억원이 오고 간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억대뇌물 의혹' 현직 교육감 소환한 검찰의 자신감 - 3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속도는 3년 전 나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13년 2월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나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비리 사건 수사를 의뢰받고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나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기까지는 5개월이나 걸렸다.

당시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이 교육감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지 않고 녹취록 등 입증 증거를 검찰이 발 빠르게 확보해 실제 소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조사 중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계속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애초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사자의 진술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계좌도 샅샅이 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그의 딸과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비서실장은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 교육감의 딸은 기존 회계책임자가 선관위 등록마감 하루 전 일을 그만두면서 대신 아버지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환 조사 중 이 교육감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선출직 현직 교육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날 조사 중 긴급체포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한 A씨 등도 임의동행해 조사하던 중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 더 소환할지는 오늘 조사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다시 불러 같은 내용을 묻지는 않을 계획이어서 오늘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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