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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용감한 아빠 늘까…육아휴직 3개월간 200만원씩 지원

송고시간2016-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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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용감한 아빠 늘까…육아휴직 3개월간 200만원씩 지원

<저출산 대책> 용감한 아빠 늘까…육아휴직 3개월간 200만원씩 지원 - 1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월 5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가량이다.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상한액 월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나아가 2014년 11월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한 달만 적용되던 '아빠의 달'의 적용 기간을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했다.

정부는 내친김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소득감소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둘째 아이 출산을 유인하고자 내년부터 둘째 아이 남성 육아휴직급여를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정부 지원 덕분에 비록 아직도 여전히 소수에 머물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들은 점점 늘고 있다. 증가세는 가파른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천402명, 2013년 1천790명, 2014년 3천421명, 2015년 4천8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2015년 5.6%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남성은 고사하고 여성조차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등 우리나라의 아이 키우기 환경은 열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종서 부연구위원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률은 차이가 컸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남성육아·가사참여 확대 정책뿐 아니라 초등학교 돌봄 전용교실 확충(2016년 8천627실→2017년 8천809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중소기업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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