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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난임시술 지원 모든 계층으로 확대…최대 960만원

송고시간2016-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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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출산휴가 안주거나 해고하는 기업 자동 추출

<저출산 대책> 난임시술 지원 모든 계층으로 확대…최대 960만원 - 1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오는 9월부터 난임 시술이 모든 소득 계층으로 확대된다. 난임 시술비는 1회에 최대 240만원씩 4회까지 지원된다.

또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기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보면 앞으로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을 지원받으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아울러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진료비와 수가 등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지원 혜택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시작하면 저소득층에게는 본인 부담 비용도 부담될 수 있다"며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신한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유산이나 사산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 임신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동 추출해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부문에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내용은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복지부가 저출산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단기간에 출생아 수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목표로 잡은 '출생아 수 2만명+α' 가운데 약 절반인 1만명 정도는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한 기대 수치다.

이동욱 실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할 확률이 약 30% 정도 되고 소득 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만1천명 등 총 3만1천명이 추가 시술을 받으면 최소 7천명에서 최대 1만1명의 추가 출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난임시술지원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가구소득 100%이하인공수정비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비 3회(회당 190만원)
인공수정비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비 4회(회당 240만원)
100∼150%인공수정비 3회(회당 50만원)체외수정비 3회(회당 190만원)
150% 이상혜택없음인공수정비 3회(회당 50만원)체외수정비 3회(회당 100만원)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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