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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3자녀 맞벌이 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

송고시간2016-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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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도입…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계획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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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기존의 어린이집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배점이 크게 높아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은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맞벌이 중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인다.

영유아(0∼6세) 자녀를 2명 둔 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맞벌이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6만명이며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13만 명 정도다.

아울러 복지부는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를 도입하고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란 2자녀가 있는 교원이 전보를 원할 경우 가점을 주고 3자녀 이상 교원은 전보 시 희망지역으로 우선 배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7월 이후 둘째가 출생한 가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올해 하반기에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다자녀 가구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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