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저출산 대책> 출산율 하락에 놀란 정부 '긴급 처방'

송고시간2016-08-25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저출산 가속에 단기 대책 마련…기대 크지만 실효성 의문도 여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민수 기자 = 정부가 25일 마련한 저출산 보완대책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내 놓은 처방이다.

정부는 연초 '만혼(晩婚)'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오히려 작아지고 있어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1~5월 출생아수는 18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1만명(5.3%)이나 줄었다. 특히 5월 출생아수는 3만4천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의 원인으로 청년 실업률의 상승과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을 꼽고 있다.

<저출산 대책> 출산율 하락에 놀란 정부 '긴급 처방' - 2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출생아 감소 추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세를 되돌리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600억~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의 전면 확대다. 그동안은 중간 소득자(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액과 지원하는 시술의 횟수를 늘렸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확대를 단기간에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 지원만큼 아이를 갖고 출생하는데 확실한 지원이 없다"며 "충분한 횟수와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면 출생아가 태어나는데 높은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전체 출생아 중 4.4%는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사례다.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현재 5만명에서 앞으로 9만6천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당장 출생아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 출산율 하락에 놀란 정부 '긴급 처방' - 3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소득 수준을 떠나 난임 부부들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비싼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임신은 40대 이전에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새로 지원 대상이 된 고소득층이 얼마만큼 새로 난임 시술을 받게될지, 즉 제도 개편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150% 이상 상위 소득자들이 그동안 비용 문제로 난임시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에 안심출산 지원 정책을 더해 내년 8천~1만2천명의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완대책 중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가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육아휴직 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소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일·가정 양립제도와 서비스의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 휴직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체 사업체의 58.2% 수준이었고,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있는 곳은 전체의 29.9%뿐이었다.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정진엽 장관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정진엽 장관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정진엽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기본계획 중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과 함께 발표한 복지부 장관 명의의 호소문에서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강한 어조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지만, 육아휴직을 독려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커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무릅쓰고 회사에 맞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잘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혹은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입주 시 우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2자녀 가구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맞춤형 보육 개편에서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두자녀 모두 36개월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대 대상을 두자녀 모두 0~6세인 가구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다자녀'에 '2자녀'는 제외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 보완책에 집중해 당초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던 '만혼(晩婚)'문제 해결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혼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은 연구를 진행해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결혼 여부·시기를 고용·주거 정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km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