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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에 국기원 승단 혜택

송고시간2016-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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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메달리스트에게도 증서 전달 예정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심사규칙에 따라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태권도 승단 심사 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국기원은 우선 25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해 선수들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앞으로 각국 태권도 메달리스트들에게도 같은 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규칙 제15조에 따라 올림픽 태권도 종목 입상자들에게 태권도 승단 심사의 연한 단축 혜택을 부여해왔다. 다만, 증서전달식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은 역대 최다인 다섯 명이 출전한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다섯 명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49㎏급 김소희(한국가스공사)·67㎏급 오혜리(춘천시청)가 금메달을 수확했고, 남자 58㎏급 김태훈(동아대)·68㎏급 이대훈·80㎏초과급 차동민(이상 한국가스공사)이 동메달을 땄다.

오혜리는 승단 심사 혜택에 대해 "선수들이 무도 태권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소희·김태훈·이대훈은 국기원 4단, 차동민·오혜리는 5단이다.

국기원 심사규칙 응시자격의 기준에 따르면 4단에서 5단 승단 시에는 4년과 만 22세 이상(단부터 시작한 응시자의 경우 만 25세 이상), 5단에서 6단 승단시에는 5년과 만 30세 이상의 연한 및 연령이 적용된다.

올림픽 태권도 종목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100%, 은메달 80%, 동메달 60%의 단축 혜택을 준다.

리우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에 국기원 승단 혜택 - 2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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