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해 법규 위반 대기·수질 환경업소 98곳 적발
송고시간2016-08-27 07:00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법규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도내 672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4.6%(98곳)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35곳,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63곳이다.
적발된 98개 업소 중 44.9%(44곳)는 경고, 35.7%(35곳)는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지 못해 사용 중지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도 15.3%(15곳)에 달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소는 없었다.
도와 시·군 환경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법규 위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작년 1∼7월에는 도내 1천754개 단속 업소 중 6.9%(121곳)가 법규를 위반했다.
올해는 단속 대상 업소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적발 업소도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해 환경 오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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