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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송희영 전 주필에 'VVIP 예우'…檢 대가성 여부 검토

송고시간2016-08-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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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실무자료·감사보고서 면밀 분석…배임수재 법리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의 '외유성 출장'에 동참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회사 측으로부터 사회 통념을 크게 벗어난 향응을 받은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출장 시기를 전후해 다룬 보도 내용을 훑어 보면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외유성 출장'을 준비한 회사 측 실무자료를 분석하면서 배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 이탈리아와 그리스, 영국 등지에서 8박9일간의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유럽 곳곳을 10인승 전세기로 돌아다니는 출장 기간에 대우조선 임직원 외에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58·여·구속)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동참했다.

29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일행이 묶었던 이탈리아 로마의 호텔을 공개했다.

29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일행이 묶었던 이탈리아 로마의 호텔을 공개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 전 사장의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일행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초호화 요트를 탔고, 영국에서는 영국 런던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대우조선이 송 전 주필을 남 전 사장과 함께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 예우를 하며 출장 일정을 관리한 정황을 실무자료 등에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VVIP의 경우 세부 동선까지 다 기업 측에서 미리 준비한다"며 "호텔 객실뿐 아니라 식사와 관광 일정까지도 최고급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통상적인 해외 동행 취재기자에게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대접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8박9일 동안 들어간 경비를 전부 합치면 2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해선 호화 출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면 동참자인 송 전 주필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된다고 본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된다는 입장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 내용 및 대가의 액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9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탑승했던 초호화 요트의 내부 사진

29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탑승했던 초호화 요트의 내부 사진

법조계에선 송 전 주필이 출장을 전후해 다룬 기사·사설·칼럼 등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배임수재 혐의의 유무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호화 출장의 대가로 회사의 편집방향과 다른 보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송 전 주필은 출장을 전후해 대우조선에 우호적 사설을 여러차례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기사나 사설의 내용에 사실관계의 지나친 왜곡이 있거나 현저한 편향성을 지녀야 배임수재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조선일보 측은 송 전 주필의 사설은 대우조선에만 비합리적으로 우호적인 게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송 전 주필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박 대표처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출장에 송 전 주필이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남 전 사장과 박 대표의 진술이 실체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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