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이번 주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송고시간2016-09-01 11:43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에 부산 신항만 현장 검증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차근호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공보판사는 1일 "재판부가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신항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생을 우선시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판사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써는 회생을 위해 회사 측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생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파산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한진해운이) 해운기업이라 해외 항구에서 압류 또는 억류된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급히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과 최 판사 등 6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 강서구 신항만을 방문해 현장검증했다.
한진해운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8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웅영 공보판사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발생한 상거래 채권과 하역작업에 따른 노무비 등은 회생 절차 안에서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갖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부산 신항만 홍보관에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현황을 브리핑받고 항만 내부를 둘러본 뒤 컨테이너 수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한진해운 서울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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