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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52% 운항차질…물류피해 신고 계속 늘어(종합)

송고시간2016-09-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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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10개 국가에 선박 압류 금지명령 신청…일본은 이날 승인

정부, 거점항만 마련해 하역 추진…한진그룹, 해운에 자금 수혈 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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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김영현 박대한 이지헌 윤보람 기자 =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엿새째인 5일 이 회사의 보유 선박 중 52%가량이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이 회사 선박 총 73척(컨테이너선 66척·벌크선 7척)이 24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외국 현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 있고,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한진해운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직후 미국과 일본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했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승인과 강제집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오는 7일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은 이번 주 내로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회사 측이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면 해당 국가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는 업체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는 32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가 지난 1일 신고센터를 설치한 첫날 15건, 둘째 날 10건에 이어 주말(3∼4일)을 거치며 7건이 추가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한진해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장차 피해가 우려되는 예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 차질 금액은 341만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하는 것이 물류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거점항만을 지정해 한진해운 선박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거점항만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 선적화물을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지를 따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 싱가포르, 독일 함부르크, 부산·광양항 등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이 먼저 나설 경우에 한해 하역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이 운임을 받고 배에 물건을 실었으므로 제대로 운송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고, 이는 한진그룹 전체의 신용도와도 관련한 문제"라며 대주주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윤학배 해양수산부 1차관도 "한진해운이 많지는 않지만 해외 터미널 등 담보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 역시 대주주로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부산항만공사 등이 발행하는 공익 채권을 통해 국내 하역 작업의 소요 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 절차나 재산 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이다.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고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현재 수송에 차질을 빚는 화물량을 총 32만5천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집계하고 있다. 이 중 일본(5척)과 중국(22척) 인근 항만에서 대기 중인 물동량은 12만∼13만TEU로 파악했다.

32만5천TEU를 하역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름값, 하역료, 항만사용료 등을 모두 합해 700억∼1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한진해운이 그동안 미지급한 하역료 등을 모두 포함하면 필요 금액이 최대 6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 당국에서 대주주 책임론을 제시하자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늦게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산업은행에 제안했다.

양측은 제시된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보여 이날 결론을 내리진 못했으며, 6일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그룹 측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법정관리 신청 전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따른 추가 자구안을 요구했을 당시 그룹 측이 내놓은 방안과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2천억원씩 두 차례 유상증자하는 형태로 일부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측 계열사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을 구성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는 물론 물류 혼란으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 화주를 상대로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진해운과 상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곳,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곳으로 상당 부문을 차지했고, 이들의 상거래채권액은 업체당 평균 7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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