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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한국지엠 전 임원·노조간부 4명 징역형

송고시간2016-09-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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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원들 죄질 가볍지 않아"…범죄 수익도 추징

한국지엠[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지엠[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임원과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지낸 A(59)씨와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상무를 지낸 B(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천만∼4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 고위 임원인 부사장으로서 납품비리를 적발하고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결정 권한을 임의로 행사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납품비리와 동시에 채용비리도 저지르며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노조 간부들과 결탁해 납품비리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국지엠 신차[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지엠 신차[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등 한국지엠 임원 2명은 2015년 8월 말 회사가 신차 출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청탁한 인물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50)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5월 31일 건강을 이유로 부사장직에서 돌연 퇴임했다가 사흘 만에 검찰에 체포됐다. B씨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지만 별도로 구속 기소된 노조 전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 선정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노조 전 후생실장 D(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3억6천500만원을, D씨에게 6천3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3∼2015년 한국지엠 노조 간부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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