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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손님몰이·"내가 해결" 장담…박수환식 영업비결

송고시간2016-09-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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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친분" 앞세워 거액수수·언론인 활용…정작 홍보자료는 '부실'

구속되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
구속되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

구속되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
(서울=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8.27 [연합뉴스TV]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서게 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58·여) 대표는 자신의 인맥을 앞세워 각종 문제를 겪는 기업의 '해결사'를 자청해 거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4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접근했다.

박씨는 자신이 먼저 전략경영 본부장(사장급)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상 기업이 '갑'이고 홍보대행사는 '을' 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만남을 타진했다.

그해 5월 본부장을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나는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과 일주일에 2∼3회는 꼭 만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민 행장에게 부탁해 약정체결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장담했다.

사정이 급했던 금호그룹은 박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양측은 30억원 상당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박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만 11억원이 건넷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이미 해당 약정은 체결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민 전 행장조차 번복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박씨의 약속은 애초 실현 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금호 측이 착수금을 건넨 지 20일 만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은 예정대로 체결됐다. 금호 측은 남은 20억원은 건네지 않았지만, 박씨와 민 전 행장의 친분 등 때문에 1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계약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씨가 거론한 인물과 실제로 친분이 있다는 점은 확인된 만큼 무작정 계약을 중단하면 인맥으로 보복을 당할까 우려했다는 게 다수 기업 관계자의 진술이다.

박씨의 업체는 소개자료에서 법률적 소통지원,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노사관계 자문, 정부와의 소통 등을 핵심 업무로 소개하며 다양한 유력 인사와의 인맥을 앞세웠다.

홍보자료의 신원보증인 참조란에는 현직 고위 관료와 산업은행장, 언론계 주요 인사의 이름이 나왔다. 통상 홍보업체의 영업 영역과는 차이가 있었다.

뉴스컴은 계약 상대 업체에 해당 인사들의 실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거론된 인사 대부분은 뉴스컴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영업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기업들과 맺은 계약이 통상적인 홍보 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결과물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겼다.

연임 결정 국면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신경 쓰던 남 전 사장에게 박씨는 "좋지 않은 평가 때문에 민 행장이 고민하는 것 같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연임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거액의 보수를 요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뉴스컴이 '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대우조선에 제공했다는 자료는 기존의 다른 기업홍보 자료에 이름만 갈아 끼우고, 언론 내용을 스크랩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20억원 어치'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금호그룹에 대해서는 이런 수준의 자료마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실은 '알맹이'가 없었음에도 기업들은 박씨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 못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박씨가 호언장담한 것이 상대방의 믿음을 키웠다.

검찰은 대우조선 관련 범행에는 변호사법 위반을, 금호그룹 관련 부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이날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금호그룹의 경우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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