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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병역기피 해외체류 5년간 763명…처벌 10명뿐"

송고시간2016-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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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국 도피·만 38세 되면 병역 면해…"제재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간 7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기피 미귀국자 수는 2012년 149명, 2013년 166명, 2014년 162명, 작년 161명, 올해(6월말 기준) 125명이었다.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병역기피 미귀국자 763명 중 선고유예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5명(92.4%)은 기소중지 상태다.

기소된 이들의 경우 1명이 징역, 6명은 집행유예, 3명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2명은 재판 진행 중이며 1명은 벌금이 선고됐다. 5명은 무혐의, 9명은 고발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 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실제 국외 체류자 중 연령초과를 이유로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178명에 달했다. 2012년 37명, 2013년 53명, 2014년 33명, 2015년 55명 등이다.

검찰은 이처럼 병역법 규정을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귀국하지 않는 이들을 기소중지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돼 향후 처벌이 가능하다.

금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아예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더욱 강화된 제재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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